[ ] 여의도 SK 경일주유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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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복기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9-14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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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에 있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바, 이를 고발하며. 이에대해 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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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주유소의 부당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