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시쓸게요 축구화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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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성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9-14 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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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하여 117000원을 입금햇더니 품절이라며 안된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햇더니 죄송하단말만할뿐
저한테돈은 안들어오네요...
입금은 8월31일에했고 환불신청은 3일전에했는데
전화도안받고 환불요청 또했더니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어떻게 보상을받을수있나요
가까운파출소를 가면되나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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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환불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