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약금 및 약정 부당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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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인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9-14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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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상품에 대한 부당 약정 위약금과 해지 문제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거주하는 집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집이 두곳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인터넷,전화가 두 장소에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나 개인 사업 원운영이 어려워 폐원을 하게 되어 인터넷과 전화 통신이 필요 없어 해지를 하게 되었는데 가입시 약정기간이 있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하기에 1년도 못 쓴 상품보다 제가 거주하는 곳에 있는 상품을 해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통신사에 문의를 했더니 2년을 넘겨 10개월만 사용하면 되기에 위약금을 덜 물겠지 생각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전화,tv상품이라 해약을 해도 세가지를 갖이 해약해야 한다고 하며 위약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겠지만, 약정기간까지 사용하겠다는 TV에 대해서는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냐 난 분명 계약시 해약 조건도 세 상품을 한꺼번에 해약해야 한다는 조건을 듣지 못했으며 지금도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기 위해 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한 집이 말하자면 사업체가 폐원을 하여 통신사 사용이 불가 하여 해약하려 함인데 부당하게 이 쪽도 저쪽도 해지 하거나 이전이 어렵다고 하니 강매도 아니고 강재로 해지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의 권리는 전혀 없이 통신사의 부당 이익만 챙기려는 심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스컴에 이 약정기간에 대한 공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떤 판결이 났는지 정보를 알 수 없어 문의 합니다.
소비자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 하면 지겠지만 약정 기간동안 사용하겠다는 상품까지도 해약해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약정기간도 없으며 12개원을 사용하면 해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음을 알리고 참고 자료로 올립니다.
이 계약서는 설치사가 방문하여 직접 제 컴에 작성해서 올린 것 입니다.
첨부파일
- LG유플러스 가입계약서(신청서).htm (265.6K) DATE : 2012-09-14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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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