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음료 반품해서 환불처리 거부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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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음료 반품해서 환불처리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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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은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9-07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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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양음료 유통기한 지난 음료 반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것이
한달 정도 되어갑니다.연락을 했으나 담당자는 전화도 안받고 안해줍니다.
대리점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본사 고객센터,남양음료 창원지사와 연락을 하였으나
이도 묵사발 되고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을넘게 거래를 하다가 자기 손해 조금 간다고 하여
반품한다고 회수해간 물건도 있는데 회수해간 물건도 돌려주지 않을뿐더러
물건도 가져가지도 않고 있습니다.(물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연락은 커녕 제가 좋게 해결하자고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한통 없는 상태입니다.
경남통영남양음료 대리점.055-642-3503 이쪽은 연락두절.전화를 수십번했음에도 아무연락없구요
고객센터 02-736-0872 연락을 두 번이나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구요
남양음료 창원지사 상황설명듣고 연락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두절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료수 파란말입니까?마시고 죽으란말입니까?
팔땐죠타고 물건 막 잡아넣더니 유통기한지나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연락두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돈되면 삼키고 돈안되면 버린다?
기가차고 화가납니다.
이젠 반품해간물건 환불처리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료의 유통기한 경과로 반품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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