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노트북 R70모델 수리불가 판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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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기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8-24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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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보냈는데
메인보드의 고장이 의심된다 하여 공장수리를 맡겼습니다.
확인결과 메인보드의 고장이 맞으나
해당부품이 없고 호환부품도 없어 수리불가 판정을 내렸고
센터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조치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증상이 있어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같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4년이 조금 넘은 고가의 노트북을 부품이 없다고 하여 수리불가 판정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의 논리대로라면
이런경우 소비자는 그냥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하여 써야된다는 말인데
4년이 조금 지난 노트북입니다.
10년된 구닥다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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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노트북의 하자에 메인보드가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