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건 왕복택배비를 소비자에게 지불하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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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8-22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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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택배비를저보고 지불 하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머리끈은 12,000원이고 택배비는 5,000원 입니다.
산지얼마안되고(18일) 착용도 별로안한 머리끈을 택배비지불하면서
A/S하라고 하니 넘 속이상합니다.
과연 업체의 규칙이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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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