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죽쇼파 허위상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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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태건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7-23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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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피해유형중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불량 등)이기는 하나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 요구는 불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만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 등으로 처리가 되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