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인터넷,전화,TV결합상품) 타의에 의한 해지에도 소비자 본인이 해지금 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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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상준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6-15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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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사가 와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 이 건물에는 내부에 (타통신사) 망이 있고 SK브로드밴드에서 설치를 하려면 건물외부에서 샤시를 뚫고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외부조경불만과 샤시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내용에 반대를 해서 설치기사가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SK브로드밴드에서 해지금(26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해지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인(SK브로드밴드)들이 설치를 못하는걸 왜 제가 해지금을 물고 해지를 해야하는지 , 제 잘못으로 해지를 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왜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해지금을 물어야 하는지,
현재 어쩔수 없이 정지를 하였고 , TV와 인터넷이 안되어 너무 불편해서 결국에는 해지를 하고 내부망(타통신)으로 사용해야겠지만 앞으로 저 말고도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많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사 설치불가에 의한 해지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가능하면 조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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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새로이사한곳 건물주가 반대하여 설치를 할수가없는데 위약금내고 해지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