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납되었다는 소액결재요금을 결재하라고 하루에 몇번씩 문자가 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모빌리언스 ] 2004년 미납되었다는 소액결재요금을 결재하라고 하루에 몇번씩 문자가 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종호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6-02-04 18:00:39

본문

2004년도에 사용했던 소액 결재 요금이라는데  21년 전 이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납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연락 없다가 요즘 갑자기 계속 문자로 "소송후-자택-강제회수 전환예정"이라고 와서 제가 "이게 언제껀데 계속 연락오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신고하겠다"고 답글을 보내도 하루에 몇번씩 문자가 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