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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장세탁소 ] 세탁물 오염건 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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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25-10-15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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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경 휜색 패딩과 조끼 세탁 맏겼으나
건조기 속 볼펜 터짐으로 오염물질이 묻어
올 7월까지 원상복귀 해주기로 하였으나 미조치
현재 발생하는 패딩 금액이 비싸니 다 못 물어주겠다고함
소비자 고발하면 전체금액 다 배상 안해도 되니
세탁소 사장이 직접 고발조치 하라함
옷은 세탁소에소 아직 갖고있는 상태로 사진 촬영불가

명장세탁소 010-3247-535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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