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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투어플랜 ] 계약해지환급금 지급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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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덕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25-09-29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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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쿠르즈여행을 가려고 투어세상(현재 현대투어플랜)과 2023년 7월 8일 계약하고 지금까지  66,000원짜리 2구좌 132,000원을 24개월 동안 납입(총납입금 3,168,000원)하고 사정이 있어 2025년 7월 1일자로 해지하고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 지난 지금까지 5번에 거처 지급날자를 미루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환급금을 받고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오니 빠른 시일내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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