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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 에서 저렴하게 물건 구입...상품이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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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25-09-26 1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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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에서 스텐 식기 건조기를  구입하였는데 회사는 리티안 유한회사 라고 합니다 주문하고 물건에 왔다고 문자가 왔지만 물건이 안와 전화하니 쿠팡 에서 리티안 유한회사가 상품 배송지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리티안 유한회사님이 상품 가격을 잘못 책정해서 환불 해주겠다고 소비자한테 사과도 없이 리티안 유한회사님 본인드 마음대로 처음에 배송지 잘못 이제는 가격 책정 잘못했다고 ㅠㅠㅠ고객은  물고기 인가 봐요  쿠팡 에서 물건 사 본인들이 미끼 상품 내놓았다 팔리면 없거나 잘못 기재 됀거라 하고 소비자 상관없이 환불불시키고 처음 부터 미끼 상품을 내놓지 말던가ㅠㅠ 소비자가 덥석물면 없는 상품이나 가격 잘못 책정 했다 하고 진짜 쿠팡은 물건만 올리고 하면 다 되는건지 돈을 떠나 기분 나쁘고 소비자를 기만 한거 같아 리티안 유한회사님은 것짓말을 하지마시고 정직하게 상품을 판매하시고 쿠팡도 무저건 상품을 세일한다고 올리리지 마시고 정정당당 하게 상품을 판매하십시요 미끼 상품 내놓고 팔리면 없다 아님 가격 잘못 기재라고 말씀 하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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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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