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동일 증상 고장으로 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리만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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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에어컨 동일 증상 고장으로 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리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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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호
  • 조회수 : 1,079회
  • 작성일 : 25-09-23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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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 삼성전자 (제품번호 AF19AX7728FN) 을 구입후 22년 여름에 냉매 관련 및 통신서버 문제로 AS 접수후 수리기사 방문 하여 수리 진행 하였으나 동일 증상 발생 배관 및 냉매 문제로 동일증상으로 2차 접수 진행.
23년도 동일증상 냉매문제로 냉방기능 불가 여름철 에어컨 문제로 지속 불편함을 겪었고 동일증상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AS기사 한번더 수리받아보신 후 동일증상 발생시 접수요청하여 수리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냉방기능 불가 냉매손실 및 실외기 부품불량등 정확한 진단이 안되어 여러차례 일정 조율하여 수리 진행함.
이후 당해 년도 또 다시 실외기 냉매 및 배관 문제로 냉방 불가로 다시 AS접수후 교환 및 환 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 및 환불 거절함. 삼성전자 오산센터 양승현 팀장 통화(031-270-2881),
22년 여름 최초 냉매 손실 문제로 접수된 이력은 누락되고 23년도 냉매 문제로 동일증상이 발생되어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최초 구입1년 기준 규정을 주장하여 거절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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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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