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UPS ] 통관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현정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25-09-21 18:47:30

본문

안녕하세요 요번에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는바람에 US$600불 정도에 금액을 보냈는데 관세가1,500이 넘게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못받는다고해서 UPS에 확인해보니 관세는 한번결정한건 누가내도 내야한다고 하고 제가  안받겠다고 해도 관세는 저희가 내야하고  택배비까지도 저희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600불을 다시 돌려주고 1500불에 운송비까지 저희가 부담해야해서 하는수없이 관세를 저희가 물어주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업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건이 왔는데 부가세10%만 내고 물건을 돌려봗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UPS에서 이런상황을 만드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일부러그런건지 알면서도 이렇게 만든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