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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홈쇼핑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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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정임
  • 조회수 : 760회
  • 작성일 : 25-09-15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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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31일 SK 홈쇼핑 에서 "팡팡투믹시기" 소형 믹서길구매 사용
2025년 8월27 일 불량 으로
본체와 결합해야 작동을 해야할 칼날 뚜껑이 사용도 안하는데 스스로  켜져 돌고. 스스로 꺼지고를 반복  멈추었을때  살피는데 손안에서 갑자기  스스로 돌아 오른쪽 중지,왼쪽 엄지와 중지를 심하게 베어 봉합후 보조기를 하고 갑자기 양손을 쓸수가 없어 아무도것도 세수조차 할수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에 SK홈쇼핑와 업체 는 아무 조치를 안해주고,홈쇼핑 은 "팡팡투믹서기" 업체에 떠맡기고 책임없는 소리만 합니다.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것은 이런 큰사고에도 지금 이시간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충분한 보상은 물론이고
판매 중지를 해야 한다고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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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이용중 상해를 입게되시어 정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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