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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설비 ] 공사업체 하자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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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경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25-09-10 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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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업체 ; 정하설비
2. 공사기간 ; 2024년 9월 25일 ~ 27일
3. 공사 내용 ; 아래층(1403호)천정에서 누수되어
정하설비에 의뢰 누수원인 화장실로 판단해줘서
아래층에서 다시 누수로 인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업체에 모든의심요소제거 요청과 철저히 공사의뢰 
그와함께 화장실 바닥방수 벽 배관까지 실행
4. 과정 및 불만 사항 ; 2025년 9월 1일 (공사후1년미만)다시 아래층에서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1403호로 내려가 확인한 바 천정에서 물이 흘러 내림. 또 다른 부분의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누수 탐지 업체를 선정하고 예상되는 주방의 마루와 콘크리트를 깨고 찾아들어 갔으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화장실 쪽으로 판단되어 누수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놈고 이에 11개월전 공사작업의 아쉬움이 생각되어 정하설비 사장과 통화를 히게되었으나 손을 덴 곳이 아니니 자기네들의 책임은 없다는 말 만 되풀이하여 그공사는 누수로 인한 조치 및 방수가 목적이었고 리모델링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왜 책임이 없냐교 해도 똑같이답만 나옴.
1년이 안된싯점에 무조건적인 회피와 말바꿈식의 어거지를 쓰고 있어 너무나 답답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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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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