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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릿고개진수성찬 ]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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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25-09-10 08:43:49

본문

성인 4
아동2
보리밥4인분
수육보쌈 소

주문을 하고 테이블 2개에 앉았는데
주인이 테이블 한곳만 상차림을 해준답니다.

그럼 아이들히고 밥먹어야하는 엄마는 찬도 없이 수육만 있는곳에 앉아야하는 상황이되어서

그럼 아이1성인2 
3명씩 앉겠다하니  안된다고 .

우리를 일행으로 보지 않으면 가능한거 아니냐고 하니

일행인거 이미아니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요구하니 다른데 가라고..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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