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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부품교체로인한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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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자
  • 조회수 : 677회
  • 작성일 : 25-09-09 0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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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가 이사중에 뚜껑부분이파손되어
세탁이불가하여 교체를원했지만 부품이없다는이유로 거절이되어 부득이.형편이어려운데도 사야할수밖에없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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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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