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샘몰에서 구입한 한샘 쇼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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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희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9-13 1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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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는 딱 2명. 어린 아이 있는 집도 아니고, 맞벌이 중년부부가 밤에 뉴스 볼때만 사용했기 때문에 더 얼척이 없습니다.
제품명은 <위더스 5000 모듈 바닐라베이지 코너형 쇼파>로 소재는 가죽+PU로 알고 구입했는데
어떻게 사용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제품이 망가지나요?
한샘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믿고, 직접보지도 않고 백만원을 주고 산 쇼파인데. 저가의 비닐쇼파도 이보단 나을거 같습니다.
한샘몰에 불만내역 접수하고 3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었구요.
오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게시판 담당자가 아직 확인을 못한거 같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늘어놓네요.
AS접수하고 기사님 보낸다고 하는데, 저 거대한 쇼파를 그것도 몇 달 사용하지 않고 벗겨진 표피를 어떻게 수선을 해주실건지. 몇달 쓰고 또 벗겨지면 그때마다 AS해줄건지.. 제차물어도 확답을 못드린다는 둥 의뭉스런 대답만 하더라구요.
백만원짜리 한샘 쇼파. 한 3년 쓰고 이런일 발생해도 브랜드 이미지에 금 확 갈텐데.
제품보호한답시고 부드러운 방석놓고 사용하다 여름에 덥다고 방석치우고 3개월 사용하고 쇼파 껍데기 벗겨지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한답니까? 당췌 무슨 재질로 만들었길래 이리 쉽게 닳아버리는지..
이런 하자 없는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던지. 환불을 해주던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만
한샘몰은 교환, 환불은 못해준다합니다.
30만원짜리 운동화도 한달 신다가 끈떨어지면 환불해주는데, 100만원짜리 불량쇼파는 어디가서 하소연할데도 없네요. 이런게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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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쇼파의 하자발생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