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컴퓨터 반품시 업체로 배송되어야 하는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컴퓨터 반품시 업체로 배송되어야 하는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9-12 13:32:27

본문

업체에 전화 했는데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중고컴퓨터는 반품시-
물품이 판매업체로 배송완료 되어야하는 기간을 업체가 정하고.
자기네는 7일 이라고 합니다. 7일이내 업체로 도착이 안되어서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거 맞나요?

살때도 그런문구는 본적이 없고. 판매사이트 g마켓에서도 4일날 반품재접수 하면서 2~3일 기다려도
가지러 안오면 다시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벌써 일주일이 지남.
7일이내에 꼭 배송완료 되야된다는걸 알았다면 퀵으로 라도 보냈겠죠.

소비자원에서도 반품접수는 7일이내라고만 되있고 배송이 언제까지되야 한다고는  없다고 했는데
중고컴퓨터만 다른가요?
만약 그런사항이 있다면  살때나 반품할때 당연히 알려줘야지요.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확인좀 부탁드려요.

그럼 그 업체는 반품배송완료 기간을 7일로 정했다는 그 자료(?) 명시된 것을 달라고 할까요?
그냥 그때그때 구두로 언제라고 말하면 그만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중고컴퓨터를 반송하셨는데 7일이내 도착하지않아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 혹은 판매자측의 사정으로 회수가 지연될경우 해당 판매자와 협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