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으로 운도오하를 주문했는데 물건이잘못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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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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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9-10 0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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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운동화가 오배송되어 수 개월이 넘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소비자보호원 TEL-1372)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