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지 삼보 노트북 밧데리 교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지 삼보 노트북 밧데리 교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8-31 11:17:22

본문

1. 티지 삼보 노트북을 구매한 것은 2011년 4월입니다.
    몇 달은 문제없이 쓰다가 배터리를 표시하는 아이콘에 물음표가 나오길래 서비스센터(부산 초량동)에 가져가니 배터리가 불량이라며 바꿔주더군요. 이 때가 2012년 3월입니다. 일년 a/s기간내에 가져갔으니 바꿔 주셨지요.

2. 근데 새로 바꿔준 것 배터리가 어느날 충전을 하고 보니까 팅팅 부어서 컴퓨터에 들어가지 않는겁니다. (조금만 더 충전되게 꼽아 뒀더라면 폭발이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때가 배터리를 새로 교환해준지 5개월정도 지난 2012년 8월 29일입니다.

3. 배터리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 배터리의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렇게 배터리에 적혀있군요)
  그러나 새로 바꾸어주었던 배터리는 배터리 보증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a/s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군요.

4. 처음 a/s를 받았을때 노트북에 새 배터리를 끼워서 돌려 주었지,  배터리를 포장지 채로 주시지 않은 점...a/s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새 배터리를 주지 않고 몸쓸 것을 준 것은 아닌지 궁금하구요, 새로 배터리를 주셨다면 그 배터리를 제가 구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밧데리 a/s기간, 적어도 6개월은  문제가 없게 쓸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건전지 가격도 아니고 7만원이 넘는데...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노트북 배터리 하자로 교환받으시고 5개월만에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셨는데 A/S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