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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엔 이라는 금연보조제를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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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원석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8-21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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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신문광고를 보고 니코-엔이라는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기로 하고 결제하였습니다.<BR>신문광고에는 "10일치(분)을 드셔보시고 원치 않으시면 환불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구입해서 복용하였는데, 변비증세가 나타나 몇일동안 복용하지 않고 최근에 다시 복용했는데 또 다시 변비증세가 나타나서 환불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구입한지 10일이 넘어선 11일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거예요...<BR>신문광고에는 분명히 10일치라고 해서 했지 않느냐고 다그쳤더니, 10일치라는 것이 10일이내에 환불이 된다는 거라고 말을 바꾸네요...<BR>제가 10일치(분)을 다 먹었거나 더 먹은 후에 환불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 4~5일치를 먹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기차 찰 노릇입니다.<BR>그래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할께요...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환불도 받고 동아라는 회사를 작살낼 수가 있나요??? 참고로 그 동아인가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는 070-7430-4572이고, 제 담당상담원의 전화번호는 010-****-****입니다.<BR>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B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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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로 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 경우 먼저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반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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