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자동제어기 고장으로 6월 난방비4만원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역난방 자동제어기 고장으로 6월 난방비4만원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진은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2-07-27 14:50:30

본문

대구 대실역 청아람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입니다.
어제  관리비영수증을 보고 난방비가 4만원이 청구되어 관리실에 전화드렸더니
3,4,5월에는 난방이 "0" 이였는데 보일러 고장인가 하면서 기사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셔서 각방밸드 제어기" 가 고장나서 전원도 켜지 않았는데 방3개, 거실1개 모두 난방작동이 되었다고 합니다..지금도 가동 중이라고...그래서 코드를 뽑고 기계에 적혀있는 1588-1326전화해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늘) 오전에 오셔서 제어기 판을 교체하시고 무상수리기간이 끝났다고 수리비가 출장비 포함해서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한여름에 보일러를 켜놓겠습니까? 켜져 있음 바로 전원만 끄지..제어 밸브를 봅니까?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사용하지도 않은 난방비를 내야되냐고 하니깐..
집에 있는 형광등이 깨진거나 마찬가지로 그건 세대주가 관리를 하지않았으니깐 난방비를 내야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형광등이랑 보일러 제어기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보일러 기술자도 아니고 난방 전원을 켰다가 끄는 방법말고는...
무조건 입주자 물품이니깐 관리 소홀로 내라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화가나서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한다니깐...""그렇게 하세요..""
관리실 직원의 아니한 태도와 입주자를 기만하는 행동이 화가나서 고발센타에 고발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제어기의 고장으로 사용치도 않으신 난방비가 부과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온도제어기가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하며 그러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 주택의 내부로 온도를 공급하였으므로 2차적으로 발생한 추가 난방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되거나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