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일반 주부대상 대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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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체 일반 주부대상 대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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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일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7-27 1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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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체(대부업체포함)에서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무작위로 해주는데
배우자에 동의도 없이 대출을 해주다보니 주부들의 이자 돌려막기  대출이 자꾸 늘어나 는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부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만 자꾸 늘어나 부인이 저한테 아무말도없이 대출을
받다보니 금융업계만해도 9개업계업체가됩니다
부인에게 왜 말을 안했는지 물어보니 자꾸늘어나는 액수로 저에게 말하기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뒤늦게 알게되어 저  역시 빚을 내어 값아야 하는데 금융업계 주부대출시 배우자에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가정파탄,전화금융사기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들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대출 관련하여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 사업체의 경우 불법 채권 주심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로 민원접수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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