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옥션과 판매자 -친구사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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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옥션과 판매자 -친구사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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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규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7-26 17:58:44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7월24일 인터넷 쇼핑물 옥션에서 16인지 선풍기 두대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더위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선물하려고 옥션에서 선풍기를 보던중 (판매자:친구사이)
대우라는 상표에 16인지 대형선풍기를 당일무료배송이란 광고가 보이기에 빠른시일에 부모님께 드리려고
선풍기를 주문후 결제까지 마처습니다.
하지만 당일배송이라는 물건은 현제26일까지 오질안고 배송확인을 하니 배송준비중이란 문구 뿐이고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니 전화기는 꺼져있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옥션측으로 전화하여 항의를 하니 확인후 연락주겠다는 상담원이 아직도 연락이없고 미칠노릇입니다.
아직도 옥션에는 당일무료배송이란 대문작만한 문구로 소비자를 현옥하는 광고를 내보내며 정작 구매자들에게는 배송해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판매자:친구사이 는 소비자를 현옥시켜 자신들 실속만차리고  그것을 보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쇼핑물 옥션도 너무도 화가납니다.
소비자고발원에서 조속히 이들을 단속하여 또다른 피해자가없길바라면서 꼭~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일배송이라하여 선풍기를 주문하셨는데 배송이 지연되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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