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수없는GS홈쇼핑할인쿠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쓸수없는GS홈쇼핑할인쿠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염미혜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07-23 11:32:17

본문

홈쇼핑에서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 주는 할인쿠폰에 대한 문제입니다.
7월16일부터 7월31까지 1만원 할인쿠폰을 안내 받았습니다.
7만원이상 상품에 대해 사용가는한 쿠폰이었고,7월22일 오후 4시 방송시청 중,적용 가능한 상품(7만9천8백원)이기에
안내대로 상담원에게 할인쿠폰 사용과 함께 구매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그냥그렇다는 것입니다.덧붙인 대답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자가 연락을 주기로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문자내용을 다시 확인하던 중, 쿠폰사용법 마지막 기타사항에 보험,렌탈, 휴대폰,
여행,서비스,건강기능식품과 일부상품제외라는 함정을 파 놓았더군요.
이것저것 다 제외한 것도 모자라 일부상품은 제외인데,당신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도 제외라는겁니다.
묻고싶습니다.되는건뭐고,쓰라는건지 말라는 건지,아님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인지!!!!!!!!!!!!!!!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문자로 할인쿠폰을 받고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맨하단에 표시하여 제대로 확인이 어려워 원하시는 물품구입을 못하시게되었다니 허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