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2-05-03 10:54:05

본문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쿠팡'에서 "카젠 엔진오일 교환권"을 2012년1월16일 구매하였습니다.
2012년4월29일 같은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던중 (사용하지 않은 엔진오일교환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만기일이 30일까지여서 급하게가까운 카젠영업소에 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업체에 쿠폰번호를 제시하고 돌아왔습니다.(교환시기가 아직 멀었으나 환불안되는 쿠폰이 아까워서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시각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제시한 쿠폰이 전에 사용된 것이므로 엔진오일교환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나중에 확인한바로 제 가족이 타지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황당해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업체 관리 부주의로 이중부담하게 되었으니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은 사이트관리 미흡에 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구매사이트의 부주의로  이런 피해를 받을시 어떤 구제방안이 있는것인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