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상태 불량 그리고 물건 회수후 환불까지의 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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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플린 ] 식품상태 불량 그리고 물건 회수후 환불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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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25-12-22 1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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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26일오후에 받고 과일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27일 반품 접수했습니다
50%만 환불 가능하다는말에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왜 50%라고 하니 전체 사진이 필요하다고합니다
두박스 전체 하나하나 상태 들추며 2분가량의 영상을 찍어보냈고
수령상품 전체 회수후 환불 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물건은 28일에 바로 가져갔으며 회수 상품 반입 확인하였다고 환불 처리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알겠다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너무 진행이 안되어 계속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기다려 달라는말만 하더니 결국 또 연락을해서 12/23에 반품 진행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품 회수가 되고 어떻게 환불까지 한달이 걸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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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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