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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방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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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효선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9-13 1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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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집안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시공사는 '하늘주택공사'라는 곳으로 전주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도 일방적인 공사기간 연기 및 날림공사로 상호간에 마찰이있었지만..
더이상 상대하기도 싫어서 잔금처리하고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태풍이 왔고 그때서야 우리 가족은 방범창 및 샤시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히 태풍 2개가 연속으로 불어 닥치는 며칠동안 신문지를 붙이고 테이프로 문틀을 감았지만 거센 태풍으로 창문은 계속해서 열리고 덜컹거렸고 물안한 마음에 우리가족 모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공사에 전화했고 담당자는 흔쾌히 잠금장치를 설치하러 오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날자가 지나도
방문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시 연락하였지만 연락두절이였고 다른 번호로 전화하자 받고 한다는 말이 설치하러 오겠답니다. 또 기다렸고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자 또 안받고.. 다른번호로 전화하자 받아서 이제 부품 찾아보겠답니다. 자기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또 연락이 없네요.
이제 또 태풍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해당사 홈페이지도 없네요.
악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A/S를 차일피일 미루는 전주 하늘주택공사 어떻게 해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인테리어 공사후 방법창 잠금장치 미설치로 인해 보수요청을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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