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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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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세미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9-08 2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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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의 이염이 이정도인데 하자없는 제품이라면서

판매자는 제가 변심해서 바꾸려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불량이 아니니 감수하든지 배송비를 제가 물고 바꾸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불량이 아닌가요?  일년 쓰던 파우치보다 이염이 심해요..

사진으론 잘 안잡혀서 저정도지.. 실제로 보면 눈에 확 띄는데...

저게 정상제품이라네요..  그러면서 상품페이지에는 이염에 관한 설명 하나도 안돼있구요..

저런상품 올거란거 알았으면 사지 않았을거예요..

정말 판매자때문에 이제 항의하는것도 지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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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심의심사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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