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관련 고발임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토바이 관련 고발임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9-03 13:37:39

본문

2011년 10 27일경
봉담 오토바이라는곳에서
오토바이를 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탄지 보름만에
오토바이서 원인모를 소음이 일어나고
오토바이가 일정속도가지나자 시동이 꺼지고
20일 가량이후에는 시동이 안걸리는 등
이상현상으로
2011년 11월 28일
오토바이 as를 부탁하였으나
부품이 수급문제로 좀기달려라 하면서
대략 4개월을 기달렸으나
왜안고쳐주냐 물어보자 욕을 하면서
기달리라고만하였음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알았다는 말을 하고 2012년 4월까지 만
기달려달라하고 열락이두절되었음니다
6월달 친구를 통해 다시 겨우 열락이 되어
왜 전화를 안받았습니까 하자
7월 중순까지 기달려주면 꼭 환불해주께다 하였지만
지금까지 열락이 없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서류는 저에게있으나
오토바이는 봉담오토바이에 있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토바이의 여러가지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부품수급문제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