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안전을 남몰라라 하는 마곡사오토갬핑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용객 안전을 남몰라라 하는 마곡사오토갬핑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8-29 19:24:1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주 2박3일 마곡사 오토캠핑에 예약한 사람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오늘 밤부터 또다른 태풍이 온다고 하여 캠핑장 연기나 환불을 원했지만 규정상 연기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제 캠핑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환불규정은 캠핑장 주인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박집에 대한 규정은 취소나 환불은 2일 전에 환불하면 90%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캠핑장은 민박시설이 아니라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환불이나 다른날로 예약일이 변경안된다는데 천재지변이면 예약변경이나 환불은 가능한것 아닌가요?
캠핑장주인은 그때 사정을 보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에 캠장에 도착하면 그때 환불해준다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되는것 같아 문의 합니다.
또한 마곡사캠핑장주인은 저같은 사람은 안와도 되니 돈은 받았으니 오던지 말던지 랍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장 예약후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나 연기 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하지만, 캠핑장같은 경우은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해당 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