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에서 상품 주문하고 취소 해달라고 헀는데 안돼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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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에서 상품 주문하고 취소 해달라고 헀는데 안돼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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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반영숙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07-24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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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그루폰에서 미니게임 상품 7월21일 주문하고 7월22일 그루폰에다 상품 취소해달라고 주말이라서
통화못하고 게시판에다 글을 남겨는데 거기서 보내온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루폰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해당 상품은 7월 23일부터 순차배송되는 상품이며 판매처에서 물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송 진행되고 있기에 요청하신 배송전 취소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셜커머스 특성상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여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받는 공동구매 방식이기에 기본적으로 취소가 불가하여 도움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상품 수령 후 7일이내 반품은 가능 하시나 판매처 귀책사유(오배송,상품하자)가 아닌 구매변심 사유로 반품시엔 반품배송료가 고객님 부담으로 발생 된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후 반품요청 시 번거로우시겠지만, 1:1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재문의 주시면 반품방법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재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이되나요 상품을 발송하고 저보고 왕복 반품요 내고 다시 발송하라고 하네요
주말 이라서 상담도 못하는 상황인데 발송해으니깐 받으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 어떡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해서 배송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배송비부담후 반송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물품을 수령한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반품 및 환급)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거부하고 있을경우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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