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환불요구했는데거절합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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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수수료환불요구했는데거절합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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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수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08-23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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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정**라고합니다. <BR>저는5월초에인터넷에서보고전화를해서 대출문의를했는데 5년동안 대출을알아봐준다고해서 카드로 120,000원을 인터넷결제를했습니다.,제가사업을하고있는데 여기는동업하는거라고하면서 제 개인앞으로 대출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해서 수수료결제를했습니다,그런데 지금에와서 대출도사업자대출밖ㅇ안되고 제개인앞으로는 2금융권밖에안된다고하면서 또다른수수료를 말하기도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돈을환불해달라 했더니 아된다는겁니다,,그리고 대출도 저는이자율이싼데는 안되고 2금융권만된다고하고 뭐해줄려고 노력하는것도없고 수수료만 나가고있습니다,처음에 상담했던내용하고 너무틀립니다, 돈을환불받고싶다고 돈을돌려달라했더니 자기네가 품의를올려서 전화해준다고만하고 전화도 하지도않고 그럽니다,어떡해야 환불받을수있을지 도와주세요, 결제하고나서 제개인신용을알아보더니 2금융권밖에안된다고 하면서 또다른수수료를요구했습니다.결제하기전에는 분명히 제가물어봤거든요,제개인신용으로 대출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했는데 결제를하고나서 이런일이 생긴겁니다,, 사업자도 동업인데 동업인이 제개인돈대출하는데 서류를 해주겠습니까/<BR>그래서 처음부터사업자로안하고 제개인신용으로하려고 수수료도 결제했는데 제개인신용으로는 2금융권만나오고하니 사업자로하라고 강요를하고있습니다,처음에말했던거하고는완전히 다릅니다.어떻게해야환불받을수있는지도와주세요 대출수수료문의한데는 한국창업쎈타라는곳입니다,인터넷에서보고결제한겁니다<BR><BR><BR><BR>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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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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