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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치통상 ] 신상마켓 가입후 멤버쉽탈퇴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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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규화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25-09-25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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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신상마켓이란 어플에 가입하고 멤버쉽서비스를 오늘 가입했는데, 멤버쉽기능중에 상품검색기능인 렌즈 기능이 있어서 그기능을 사용하려고 멤버쉽에 가입했습니다. 멤버쉽광고에 상품을 손쉽게 검색 가능하다고 광고해서 가입했는데 사용해보니 7개 제품을 검색했는데 하나도 맞지도 않고 아예 비슷한 제품을 찾아내지도 못하는 엔진이란걸 알고 바로 멤버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가입후 1시간도 안되서 해지 요청을 했구요.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말하길 렌즈기능을 이용했기때문에 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여.. 이건 명백히 허위광고 과장광고이고 제품 불량인데 멤버쉽 환불을 안해주네요. 어플명. 신상마켓. 멤버쉽 환불요청 거부. 고발합니다.

상품명 : 신상마켓 멤버쉽
가입시기 : 2025년 9월 25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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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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