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쏘리마트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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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혁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2-09-06 2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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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과일을 냉장고에 일주일 보관후 드실려고 하는데 상태가 좋지않아 문의하셨더니 환불해준다고 하여 늦은밤 방문하셨는데 뒤늦게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