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트라이프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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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8-31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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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남편 아는 사람이라고해서 계약에 싸인만 했고
계약서이외에 약관이나 설명을 들은바는 없습니다.
변액상품이니 관리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수익률이 어떤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어 5월인가 6월쯤 관리요청을 했습니다. 해당지점에 연락달라고도 했구요
그런데 대리점에서 연락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메트라이프 고객센터로 제차 7월과 8월에
전화를 했구요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주는지 도대체 왜 대리점 담당자는 전화도 안하는지
화가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관리 할꺼면 해지해달라고 이렇게 관리도 안해주면서
고객이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트라이프에서 십일이 경과해 전화 온 조창기라는 담당자는 저에게
보험대리점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한점은 있으나 약관을 교부안하거나 설명을 안해준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분명 남편이 알고 있을테니 남편한테 설명해주면 부부니
당연히 알거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계약자가 본인인 저한테 설명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민원담당자는 그럼 3자대면을 하자면서 저보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테니 내려오라고 했더니 저보고 올라오라며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관리소홀이 전혀 규정에 없어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변액상품이고 당연히 고객이 알아야하는 내용을 알려줘야하는게 판매하는 회사의
의무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관리소홀 규정이 없어 계약해지 못해주니 알아서 하란식이라는게
대체 그런 악덕기업이 어디있나요?
저는 메트라이프라는 회사에 대해 고객관리 소홀 및 해지와 동시에 제가 납부한 금액을 꼭 돌려받고
이 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소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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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보험사 상품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리와 그로인한 민원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업체의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