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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잡은 도루코 면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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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철규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2-08-13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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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0일 오전 대중목욕탕에서 도루코면도기로 면도하다 섬찍한느낌이 와서보니 얼굴은 이미피범벅이되었고 면도날 한쪽날부분이 튀어나와서 얼굴을 그어 첨부사진처럼 7cm정도 찌저저 병원치료 받었고 도루코
회사에항의하니 7월27일 면도기성분조사한다고 홈플러스직원하고 학인서 써주고 면도기을주었는데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어 이글을 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면도기 사용 중 한쪽 날부분이 튀어나와 얼굴에 상처를 입으셨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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