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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광뚝배기 ] 뚝배기 불량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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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효현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6-05-15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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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한지 20년 되었습니다  물론 금광뚝배기 사용한지도 20년 되었구요 몇년전부터  뚝배기 외부가튀어  몇일사용못하고 폐기했는데 최근에 구입한 뚝배기는 안쪽에서 깨져  소리도없고  아무도 인식하지못합니다 음식물과 혼합되어  손님 이가 파손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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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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