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번쓰지도 못하고... 잃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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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란
- 조회수 : 1,252회
- 작성일 : 11-11-10 18: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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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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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기간이 만료된 소셜커머스 쿠폰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등록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상가 대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티켓)를 판매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상품에 따라 유효기간 등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판매 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또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동의도 받고 있다는 입장이며 해당 상품 판매 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해 드렸다고 밝혀왔습니다.
-판매기간 : 8/30~9/5
-등록기간(티켓) : 9/6~9/20
유효기간 전 사용 안내 연락은 서비스 차원의 부분이므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 하여 당사에 귀책이 있다 보기 어렵다는 해당 업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