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주문상품 보내겠다고 시간만 끌다 일방적으로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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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 9일간 주문상품 보내겠다고 시간만 끌다 일방적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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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6-05-13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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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버이날 맞아서 선물을 5,4일주문했는데 배송완료 날짜까지 배송을 안해서 들어서가 문의하니 11일까지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날되니 또 13일에 보내겠다고 하더니 오늘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하고 가격을 올렸더라구요. 어버이날이 지나버려 시부모님께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가격을 올릴거면 빨리 취소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기다리게만 하고 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고
전화만 한번 했는데 이건 제가 일하는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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