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롯데마트 율하점 정말 어이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구 롯데마트 율하점 정말 어이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08-02 00:05:38

본문

8월 1일 오후 4시20분경 롯데마트 율하점에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40%할인 가격에
유통기한도 8월 3일까지 였기에 아무 의심없이 함께 간 친구와 한팩 씩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위해 진공 포장된 고기를 뜯었는데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함께 산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 고기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해서 같이 롯데마트 고객 센터로
가서 항의 했습니다...
정육 담당 직원을 만나서 아무리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썩은고기를 파는건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니
그 직원분도 고기 냄새를 맡아보더니 먹을수 없는 고기라고 인정했으나 자기들도 진공 포장된 제품은
상품상태를 확인 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보관해서 그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저희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신선식품 책임자인 분이 오셔서 마트측에는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이므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유통기한이 남았다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먹지도
못할 것을 파는건 잘못된일 아닐까요??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는 이고기 먹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울 애기들이 먹을 고기였다고 말하니 애기들은 먹으면 안돼죠..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그 썩은 고기를 먹을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신 고기가 부패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매한 소고기등 육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87 기타 강현정 2011-12-21
6284 기타 장옥진 2011-12-21
6276 기타 전진석 2011-12-21
6272 기타

처리

환불
김지은 2011-12-21
6270 생활가전 김기덕 2011-12-21
6268 기타 이주미 2011-12-21
6265 생활용품 김효경 2011-12-21
6264 통신 최승욱 2011-12-21
6258 식음료 이세환 2011-12-21
6255 통신 정명수 2011-12-21
6253 통신 홍종원 2011-12-21
6250 통신 정해남 2011-12-21
6248 기타 양승희 2011-12-21
6244 기타 최민상 2011-12-21
6235 기타 신지은 2011-12-21
6234 기타 이지희 2011-12-21
6233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2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1 기타 김용성 2011-12-21
6230 유통 김대원 2011-12-21
6223 기타 배경빈 2011-12-20
6221 기타 장원식 2011-12-20
6220 기타 배경빈 2011-12-20
6219 통신 황형욱 2011-12-20
6216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20
6213 기타 손정호 2011-12-20
6209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8 기타 이송민 2011-12-20
6207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6 통신 손선화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