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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데마트 ] 제품표기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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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용진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26-05-24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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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통가득이러면서 제춤속아래 빈공간을 만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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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 생활가전 채영아 2011-11-21
1520 생활용품 김수진 2011-11-21
1519 digital 주은수 2011-11-21
1518 식음료 장선영 2011-11-21
1517 건설 신석환 2011-11-21
1516 통신 신사랑 2011-11-21
1514 기타 이현정 2011-11-21
1513 생활가전 김청우 2011-11-21
1509 통신 정환엽 2011-11-21
1508 유통 김현정 2011-11-21
1506 기타 김영진 2011-11-21
1505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03 생활용품 유재숙 2011-11-21
1502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1500 기타

처리중

test
test 2011-11-21
1499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1498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1
1494 기타 강민형 2011-11-21
1491 생활가전 양요석 2011-11-21
1490 기타 김정규 2011-11-21
1487 기타 임효진 2011-11-21
1484 생활가전 배재준 2011-11-21
1479 digital 노은진 2011-11-21
1476 기타 강민형 2011-11-21
1468 기타 조선경 2011-11-21
1467 기타 김근영 2011-11-21
1465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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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승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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