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롯데마트 율하점 정말 어이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구 롯데마트 율하점 정말 어이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2-08-02 00:05:38

본문

8월 1일 오후 4시20분경 롯데마트 율하점에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40%할인 가격에
유통기한도 8월 3일까지 였기에 아무 의심없이 함께 간 친구와 한팩 씩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위해 진공 포장된 고기를 뜯었는데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함께 산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 고기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해서 같이 롯데마트 고객 센터로
가서 항의 했습니다...
정육 담당 직원을 만나서 아무리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썩은고기를 파는건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니
그 직원분도 고기 냄새를 맡아보더니 먹을수 없는 고기라고 인정했으나 자기들도 진공 포장된 제품은
상품상태를 확인 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보관해서 그럴수도 있다는 식으로 저희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신선식품 책임자인 분이 오셔서 마트측에는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이므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무리 유통기한이 남았다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먹지도
못할 것을 파는건 잘못된일 아닐까요??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는 이고기 먹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울 애기들이 먹을 고기였다고 말하니 애기들은 먹으면 안돼죠..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그 썩은 고기를 먹을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신 고기가 부패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매한 소고기등 육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19 통신 박완우 2012-01-04
8518 기타 장영수 2012-01-04
8517 기타 장연철 2012-01-04
8516 생활가전 김태영 2012-01-04
8515 기타 신천동 2012-01-04
8514 기타 이상철 2012-01-03
8507 기타 이세원 2012-01-03
8506 통신 채미향 2012-01-03
8505 기타 김혜미 2012-01-03
8504 생활용품 박신주 2012-01-03
8503 기타 김혜정 2012-01-03
8502 생활용품 오지연 2012-01-03
8497 기타 박성영 2012-01-03
8492 기타 박현진 2012-01-03
8490 기타 윤명한 2012-01-03
8488 기타 박상모 2012-01-03
8487 기타 김민희 2012-01-03
8482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3
8478 자동차 권태한 2012-01-03
8476 기타 김현주 2012-01-03
8474 기타 김화주 2012-01-03
8473 digital 전환재 2012-01-03
8470 기타 한상철 2012-01-03
8467 기타 정선아 2012-01-03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