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딩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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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환
- 조회수 : 792회
- 작성일 : 11-11-29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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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시는 과정에서 위약금으로인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인사정으로 해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반환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