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밴드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인근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2-05-16 12:23:44

본문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넷은 3년만기로 해지하였는데 해지하는데도 걸리는 기간도 걸렸습니다.  연결도 안되거니와 해지하는데 뭔 놈의 서류가 필요한지 해지하는데 핸드폰 요금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인터넷 전화는 만료가 2012년 4월 8일이 만료인데 2012년 3월 19일 해약했습니다. 만료전 20일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으로 14만원 내야 한다 하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메일로 보내 달라 하니 30분이면 된다 하더니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테에 문의하니 보내준다 해놓고 3시간이 되도 소식이 없네요.
상담 게시판에 sk 브로드밴드 과다 위약금 문제로 많은 글이 올라와 있는것이 보입니다.
이는 sk의 근본적인 문제로써 강력하게 문제 해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14056 생활가전 제이준 2012-02-02
14054 digital 이정재 2012-02-02
14053 기타 김창훈 2012-02-02
14050 기타 임수진 2012-02-02
14048 기타 김미영 2012-02-02
14047 기타 이현미 2012-02-02
14045 기타 김동현 2012-02-02
14043 건설 임** 2012-02-02
14040 통신 정민 2012-02-02
14039 식음료 문승자 2012-02-02
14038 통신 박장순 2012-02-02
14037 기타

처리

신발
조성빈 2012-02-02
14036 기타 홍대관 2012-02-02
14033 기타 임경화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