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으로 가입된 인터넷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2중으로 가입된 인터넷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453회
  • 작성일 : 12-07-18 19:44:26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에 가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sk 텔레콤에서 온가족이 같은 통신사면 인터넷이 무료라기에
온가족 무료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브로드밴드측에 인터넷 해지신고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브로드밴드엔 해지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SK이기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sk 브로드밴드에서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sk라도 따로 브로드밴드측에 해지신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자동처리 된다 해놓고선 이제와서 해지신고를 해야한다고
안해서 요금이 부과 된다하니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을 해당통신사로 변경하면서 해지처리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요금청구가 되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69 기타 박..진 2012-02-01
13768 기타 김수찬 2012-02-01
13767 통신 김현진 2012-02-01
13766 유통 배주희 2012-02-01
13765 통신 엄금혁 2012-02-01
13764 식음료 염용근 2012-02-01
13763 통신 쪼꼬바 2012-02-01
13762 digital 권순미 2012-02-01
13761 유통 김사라 2012-02-01
13760 통신 승질나 2012-02-01
13758 유통 이민욱 2012-02-01
13754 생활용품 박강우 2012-02-01
13752 통신 오광진 2012-02-01
13750 통신 정진희 2012-02-01
13748 통신 변주연 2012-02-01
13747 기타 김현욱 2012-02-01
13742 통신 박지애 2012-02-01
13740 통신 김근원 2012-02-01
13731 통신 박미경 2012-02-01
13729 생활용품 이해란 2012-02-01
13724 기타 이동건 2012-02-01
13716 통신 백철우 2012-02-01
13696 생활가전 박*만 2012-02-01
13693 digital 김선 2012-02-01
13684 기타 김병옥 2012-02-01
13682 생활용품 민혜기 2012-02-01
13671 통신 이은정 2012-02-01
13669 통신 배성학 2012-02-01
13668 해결&감사글 전선민 2012-02-01
13665 통신 임윤정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