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12-07-09 22:13:43

본문

http://fox9981.blog.me/110142310298

위 글을 자세하게 읽어주십시오.
티처웰이라는 사이트에서 허경환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허닭측에서 연락이 오길, 제품을 자기네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번거로운일까지 해야합니까?
자기들 잘못인데 새로운 제품 그냥 보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닭가슴살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76 digital 이건용 2012-02-10
15775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74 기타 김세련 2012-02-10
15770 기타 주은숙 2012-02-10
15758 기타 음윤실 2012-02-10
15756 건설 이수정 2012-02-10
15754 유통 안명화 2012-02-10
15753 기타 박연수 2012-02-10
15750 기타 sky5097 2012-02-10
15743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41 기타 최정훈 2012-02-10
15737 통신 윤정 2012-02-10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15728 기타 현하경 2012-02-10
15727 digital 윤미리내 2012-02-10
15726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25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10
15723 생활용품 이상미 2012-02-10
15722 기타 이영철 2012-02-10
15721 통신 김수영 2012-02-10
15720 생활용품 이안나 2012-02-10
15719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8 생활용품 강상철 2012-02-10
15717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6 통신 이미현 2012-02-10
15715 기타 박정은 2012-02-10
15714 digital 이지선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