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상용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2-05-15 11:06:20

본문

지난 4월28일 경남 산청군 에서 산채나물을 보내 왔으나 엘로캡&lt;010 3465 ****&gt;가 배달을 하면서01시33p<BR>에 통화 시간00;11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받는 사람의 주소에는 보낸 흔적이 없었고 수목토 아파트 경비실에서 5월 12일에야 통보가 되어 물건이 상해서 앨로 캡에 항의를 하였더니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여기서 살필 사항은 01시33P에 11초 동안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령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기에 경비실이 언급한대로 민원이 많아 평이 나쁜 엘로캡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음식이 상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기분나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13 생활가전 박동준 2012-02-27
19309 기타 박혜란 2012-02-27
19308 통신 서희승 2012-02-27
19307 통신 오인환 2012-02-27
19306 기타 이진아 2012-02-27
19305 식음료 민은미 2012-02-27
19304 생활용품 박종문 2012-02-27
19303 금융 구교민 2012-02-27
19302 기타 선종국 2012-02-27
19301 기타 최영옥 2012-02-27
19295 기타 유상만 2012-02-26
19293 기타 김채린 2012-02-26
19275 식음료 최은서 2012-02-26
19274 통신 김현정 2012-02-26
19273 식음료 임순애 2012-02-26
19272 기타 이문기 2012-02-26
19271 기타 이경열 2012-02-26
19270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26
19269 통신 이원권 2012-02-26
19268 기타 원채은 2012-02-26
1926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66 기타 임채영 2012-02-26
19265 식음료 안송이 2012-02-26
19264 기타 신태승 2012-02-26
19263 기타 김방지 2012-02-26
19262 digital 임채리 2012-02-26
19257 digital 김도환 2012-02-26
19238 식음료 이민영 2012-02-26
19237 기타 박우경 2012-02-26
19236 식음료 서영민 2012-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